지속적인 협업 강화 공동단속 밝혀 - 공단 특사경 도입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29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호남제주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10개 유관기관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의사회ㆍ한의사회ㆍ치과의사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여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 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특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확보하는데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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