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사, 코로나19확진 판정 후 사망사례 발생…약국 근무자 방역당국 대책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회원약사를 애도하면서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약사회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회원약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약국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비보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회원 사망은 우리 약사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와 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종업원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이 근무했던 약사마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지역 약국수는 1,30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시약사회는 “사망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은 국민 필수이용 시설임에도 불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며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약국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의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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