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외에 안전성, 유효성 면제 약제도 급여 재평가 검토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재평가 후 급여축소 및 관련 소송 결과 등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면제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234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기등재 품목에 대해 치매에서만 기존 급여가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에서는 80%의 선별급여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이 같은 급여 축소에 불복했고 현재 소송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급여 재평가를 지속 추진진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안전성 심사면제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의사도 내비쳤다. 심평원 약제관리부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는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성에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축소결정이 난 콜린제제의 경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점을 의료기관 및 노인층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약제평가부는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방 추이 분석을 통해 계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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