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질의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다른 신약대비 2배 임계값 적용 설명
"임계값 조정은 약가 상승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의견수렴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항암제 등 중증,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제 급여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 값의 GDP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이미 임계값을 다른 신약 대비 2배 수준까지 중증,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 중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은 약제 급여시 경제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점증적 효과비로, 효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드는 추가비용을 일컫는다.

ICER 값. 출처는 이형기 교수

그러나 해당 ICER 값이 낡은 GDP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 환자의 중증질환 치료제 등 약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ICER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ICER 임계치를 신축적용하고, 국민소득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제나 암 중증질환치료제는 ICER값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ICER값에 적용되는 GDP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급여 여부 결정을 위한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은 없으며, 2013년도 2500만원으로 설정된 1인당 GDP 수준을 참고범위로 해 제외국 약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ICER 임계값을 다른 신약 대비 2배 수준까지 탄력적으로 이미 적용 중이며, ICER 임계값 조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약가 상승 등 추가적용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조정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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