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령부, 총 지원대상 3545명-연말까지 신속 심사 진행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264명 추가 인정돼 총 3,54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추가된 264명은 지난 9월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했으며,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약4천만원→약 1억원)에 따라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될 추가 지급액(평균 6천만 원)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도 확정해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의 혜택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자 총 658명에 총 추가 지급액 약 3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해 위원회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도 구체화했다.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신청자는 담당의사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격화상회의, 유선통화, 서면 등을 통해서도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운영단계의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남아 있는 난관들을 연내에 최대한 해결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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