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원회 폐지하고 국회 재정통제 받는 기금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온 야당이 이번에는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는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사진)을 포함한 국민의힘 10명의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야당의원들은 지적한다.

강기윤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IMF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 등은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은 “과거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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