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척추-근골격계 관련 학회·의사회와 대정부 협상 창구 단일화 등 5개 합의사항 도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와 관련 필수의료 중심과 중소병원 관행가 유지를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의협과 이들 단체는 이날 척추 MRI 급여화 관련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정부는 각 학회, 의사회와 개별 논의하지 않는다)하는 등 5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의협은 척추 MRI 급여화 수가에 대해 현행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와 그 범위 또한 필수의료로 제한해 나머지는 비급여로 존치를 원칙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에도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구체적 논의를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이후 진행하겠다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 측에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필수의료 위주의 보상이 필요하다.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의협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박진규 단장(기획이사)은 “전체 등재비급여(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1,200여개)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며 “이에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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