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1월부터 3회에 걸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가 2년 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그간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수강자의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기본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이해 및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업무소개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표준 업무기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해 등이다.

심화과정은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적용을 고려해 특화주제 및 실무경험 공유 등에 중점을 두어 △안전성 정보 관리 및 분석·보고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SDEA) △MedDRA(국제의약용어) 외에도 최신 동향 소개 과목인 △RWD(Real-World Data)의 이해가 신규 편성됐다.

한순영 원장은 “언택트(Un-tact) 시대에도 불구하고 온택트(On-tact) 약물감시를 유지하는 데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노고가 크다”며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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