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이용 비수급 빈곤 가구의 박탈 더 커···의료비 지출 부담도 현저히 높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 중 비수급 빈곤층이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3호에 실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충족 의료 욕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37.7%로 수급 가구나 일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미충족 의료 욕구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비 지출 부담 역시 비수급 빈곤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가구나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18.3%로 일반 가구보다 8.3% 낮았다.

반면 비수급 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 중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는 각각 50.6%와 53%로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급여는 타 급여와 다른 특성이 있으며 급여비 지출도 높은 수준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의료급여는 수급 자격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지만 급여 수준은 수급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사회·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급여비도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재정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관리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는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한 결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 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긴급(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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