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조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개월로 제한되었던 미청구자료 조회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6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의 조회기간을 대폭 늘려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화면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 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로 요양기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3년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One Click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심사평가원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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