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개시전’은 임기개시전의 제소·벌금형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양덕숙 36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동시에 당선인 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 측은 서울시약사회장 당선무효 공문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당시 한동주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부지방법원의 판결 선고와 관련해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문구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과 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4호(이하 신설조항)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양 후보측은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심에서의 선고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 사이 임기가 끝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 약사회장이나 지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가 답변받은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임기 개시전까지 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에서 제3항의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제한은 법원의 제1심 판결 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행위 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양 후보측은 “한동주 후보 측이 신설조항이 기 제정된 49조 3항 3호에 이어 4호를 기입된 것과 관련해 임기개시전이라는 단어가 신설된 조항에 미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의견서에서도 적시되어 있듯이 물리적으로 임기개시전에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며 임기개시전의 의미는 임기개시전의 제소나 벌금형등 선거관리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다”며 “또한 2018년6월 20일 선거제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49조 제4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의(안)으로 확정하돼 ‘벌금형’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하고 4호 문장 마지막에 ‘확정 여부를 불문한다’ 문구를 괄호 처리해 추가키로 함과 같이 임기개시여부와는 상관없이 1심에서 당선무효라는 규정제정 설립 목적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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