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차 정총서 대의원 확대안 부결…다만 향후 각 지역·직역 논의키로
올해 예산 395억4700만원 확정…회관 신축 본격화 등 31억 증액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의 개혁을 위해 의료계 모든 지역과 직역 함께 참여하는 TF가 구성될 전망이다.
의협은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은 물론 주요 사업과 정책 그리고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개혁을 위해 기존 대의원 250명에서 270명으로 확대하고, 의학회 정수 100분의 20명에서 고정 50명으로, 협의회는 100분의 10명에서 고정 45명으로 하는 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다만 해당 안은 정총만으로 각 지역과 직역의 의견을 한 대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향후 별도의 TFT를 꾸려 추가로 논의키로 의결됐다.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대의원들이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TF 구성안을 발의한 윤용선 대의원(서울시의사회)은 “대의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단순히 대의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숫자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다양한 지역과 직역 모두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TFT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총에서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당초 정관상에는 운영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기존 운영위 자체적인 규정을 정관에 담은 것.
구체적으로 제17조(대의원총회)상 ‘대의원회의 통상적 임무수행과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워회 규정으로 정해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등을 명시됐다.
아울러 그동안 제규정으로 관리돼오던 대의원회 운영위에 관련 규정 또한 정관으로 신설·명시됐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정관상 이사회 회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청취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의원회 예산 편성과 결산은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협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364억1200만원)보다 31억3500만원이 증액된 395억47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같은 급격한 예산 증액은 이촌동 회관 신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출될 약 20억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촌동 회관 신축과 달리 의협 제2회관 건립 관련 오송부지 매입 등에 대한 예산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긴급동의안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지만 결국 정족수에 발목을 잡혀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측에 앞선 의당정 합의문에 대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범투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젊은 의사들의 결정권을 존중·소통해줄 것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 내내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정의로움과 용기는 물론 제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 교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아직 정부와 합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