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서 대출 특별회비 등 다각적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불구 예결산분과위서 부결
25일 정총서 예산 의결 안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 …지불한 계약금 2억원 날리는 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촌동 회관 신축과 동시에 추진 중인 ‘오송 제 2회관 건립’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촌동 회관 신축도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송회관까지 진행하기에는 ‘무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협 집행부에서 오송회관 건립 추진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에 다각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작 대의원회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해 대의원총회(이하 정총) 의결에 따라 오송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2020평) 부지 매입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당시 토지대금 중 계약금(19억7481만원)의 10%(1억9748만원)를 납부한 것. 하지만 4차례 납부해야하는 중도금(4억4433만원*4)은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선 정총에서 이촌동 회관과 오송회관의 예산을 병합하기로 의결했지만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업계획및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조차 이촌동과 오송회관의 예산을 분리 운영할 것을 결정해 사실상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현 재정상 오송부지 매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거나 이촌동 신축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대출하는 방안 등이 없다면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의협 집행부에서는 오송회관 재원 충당 방안으로 △이촌동과 오송회관의 회계통합과 특별회비 10년 연장 △오송회관 특별회계 신설 등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대의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오송부지 매입 관련 ‘사업계획및예결분과위원회’는 올해 회관신축기금회계에서 오송부지 매입 관련 예산 분리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에서 상정한 오송회관기금 특별회비 신설의 경우 부결됐다.

즉 대의원회에서 오송회관을 건립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따른 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결국 오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정총에서 오송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정 짓지 못한다면 사실상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협 관계자는 “중도금을 납부 못하면 연 3.4%의 이자가 가산되며, 납부액은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변제충당해야 한다”며 “만약 사업을 중단한다면 앞서 납부했던 계약금의 10%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지도 매각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만약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매각 자체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데다 동의를 얻더라도 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대금 결정을 협회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