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중심 의뢰 제한도 문제…기존 서면의뢰까지 가능토록 열어둬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형병원 쏠리현상을 방지하고자 진료의뢰·회송 중계사업이 마련됐지만 복잡한 서식 등 행정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전산방식으로만 제한돼 있는데 기존 서면의뢰도 가능한 방향으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예고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진료정보와 영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하며, 의뢰·회송 수가도 전산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뒤 고시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며,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산하 개원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안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서면을 통한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론 서면의뢰 시 수가가 인정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진료의뢰·회송 관련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진료의뢰나 회송 시 작성해야 할 항목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전자시스템상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도 호소한 바 있는 것.

이에 따라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식을 간소화하고, 전산입력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선택사항에 대해선 기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보 또한 기본 진료소견 사항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해야한다”며 “각 전문 과목별, 각 의료기관별로 적절하게 관련 서식 및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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