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DUR·포지티브 처방 방식으로 제도 활성화해야’…복지부는 ‘신중’, 심평원은 ‘반색’

심평원의 DUR 홍보 이미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에서 약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심평원에서는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573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로 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데 94.5%가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이유는 ‘처방전에 적힌 약이 약국에 없어서(97.9%)’로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일부에서는 약사들이 동일성분조제를 하면 저가의 제네릭 약을 쓴다, 품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다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거나, 잘 알려진 제약사의 제네릭을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답자 중 동일성분조제에 자주 쓰는 의약품으로 ‘주변 병의원에서 처방해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84.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오리지널 의약품(40.6%)’, ‘환자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네릭(21.9%)’ 순이었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은 ‘의료계’?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사유로 사후통보 불편 등 의료기관과의 상호 소통 어려움을 꼽았다.

응답자의 87%는 ‘동일성분조제 불가처방전 수령’ 경험이 있으나, 사유가 기재된 경우는 ‘전혀 없음’이 67.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대체조제의 어려움으로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도 꼽았다.

사후통보시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약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평원의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불가 처방전에는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동일성분조제 불가처방전이 아니면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즉,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게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 추가 등 동일성분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연구와 검토 역시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이견 있어’…심평원은 ‘DUR 활용 고무적’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어변경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견이 있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면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설문 내용으로 약계의 실태를 잘 알게 됐으며 잘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DUR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어 “시스템 상의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 어렵지 않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 인식과 협력이 필수이며 이에 더해 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DUR 활성화 계획은 다시 보고할 예정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서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