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에 대한 간납사 횡포 관련 서정숙 의원 지적에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기 공급업체에 대한 간납사(구매대행업체)의 갑질 횡포가 지적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직접보고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납사들이 갑질 횡포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의료기기 공급업체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대로 TF를 만들어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문제 대응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번 하고 후속조치가 없었는데 지금에라도 제대로 대응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의원님 말한 것처럼 공급업체가 입력 대행하는 행위가 있어서 감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직접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 인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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