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저격수' 권칠승 의원 이번엔 유령수술 방지위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필요성 언급
박능후 장관은 설치 필요성 동의...서영석 의원은 의사 독점 업무권한 개편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이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을 거론함에 따라 의사 때리기 국감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로 부터 제기된 가운데, 복지위 국감 마지막 날에도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 위주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등 의사를 겨냥한 듯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사 저격수'로 떠오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령대리수술 문제를 거론하며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필요성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느냐"면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논란이 많았지만, 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무면허자 대리수술 처벌규정 강화에 대해서도 의원께서 개정법 발의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위주의 업무범위 규정과 국민 의식간의 괴리를 언급하면서 배타적 권한의 개선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물리치료사, 간호사 수술관련업무, 전문간호사 간호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의사의 지시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국민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치료라는 행위가 의사가 배타적권한을 쥐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됨에 따라 면허체계 구축 및 각 보건의료협업 분업화를 통해 다시 체계화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체계가 의사 독점 권한을 인정하는데 이제 이러한 의사중심 권한에서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 전반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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