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사망 보고 시 봉인 후 재검정 절차 거치겠다'…백신 신뢰도 회복 의도, 업계는 '글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 특정 백신 로트에서 사망이 연속 발생할 경우 해당 백신에 대해 봉인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은 “특정 백신 로트에서 사망이 연속해 보고될 경우 해당 백신을 봉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올해 사망 신고가 늘어난 이유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점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동일 로트에서 사망 사례가나오면 해당 로트에 대해 봉인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봉인 조치 이후 해당 로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면서도 “예방접종 지속 여부는 조사반에서 판단해 아직 (중단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 청장의 답변은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봉인 후 재검정은 백신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검정 절차를 거친 백신은 안전성을 다시 확인받고 시중으로 유통되는 것이어서 질병관리청은 수급 안정과 백신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의 방침에 대해 백신 업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검정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백신업계 관계자는 “현 시국에서 봉인조치를 하고 재검정 하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냐”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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