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기준 충족 8곳'…'관련 기준 재정비· 법 개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정한 치매전문병동 3곳 중 한 곳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15곳에서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뿐이었다.

또한 실제로 치매전문병동 15곳(30.6%)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의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는 1536명으로 집계됐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따르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사도 치매 환자만 전담으로 맡아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병동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매 환자 전담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등도 1명씩 둬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병동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인건비 부담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확충은 요양병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인력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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