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PA간호사 수술참여 늘어…'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영역과 역할 규정 이뤄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PA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최근 5년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렸다.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으며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을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는 PA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고 확인됐다. 10건 중 9건의 수술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셈이다.

김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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