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료광고심의위 발견 567건, 조치 없어'…'사후조치 규정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작년 한 해 불법의료광고 1753건이 적발됐지만, 그 중 절반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작년 한 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심의기구가 복지부에 제출한 작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의료광고 567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자율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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