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대법원·중앙지법 앞서 4번째 1인 시위…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구속된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필수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구치소 앞에서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의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1인 시위는 지난 대법원, 중앙지법 등에 이어 벌써 4번째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라며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걱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두고 형사처벌하고, 심지어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시킨 점에 대해 강하게 분노했다.

이에 따라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강남세브란스 A의사와 B전공의에게 4년 전 80대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대장암 검사하고자 장세정액을 투여해 사망케 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금고 10개월,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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