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등 비대면 교육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오는 21일부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역량강화 정기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재 활동 중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현장에서의 위생감시 요령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통되는 계란 등의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현장 위생감시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및 SNS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유통 계란 난각표시 등)에 대한 상시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유통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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