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A병원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이득 징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A병원은 지난 2006년 3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1년경부터 A병원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2016년 12월 29일 응급의료관리료 6263만 8980원 징수처분, 2017년 1월 25일 응급의료관리료 1억 770만 7590원 칭수저분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수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지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이득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관리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