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검증 제도적 기반 마련 선행돼야 
대한신경과학회 등 8개 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한 8개 연관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마비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20일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학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한방 첩약의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결정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 첩약은 그 성분이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 약의 일관된 효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므로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전문학회의 의견조회나 일절의 자문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뿐 아니라, 엄격한 경제성 검증 절차 후 건강 보험 재정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것이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 학회들은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중단 및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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