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급 규모 2015년 236억원 → 2019년 1459억원으로 6.2배 급증
"요양비 급증에도 제대로 된 심사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요양비 청구는 환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 약국 등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관리도 구비서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요양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청구 및 심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며, 서면청구가 대부분인 요양비 청구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요양비 청구 업무도 다른 요양급여(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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