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강진형 교수, '선급여 후기준 마련 필요' 제기
건보 측, '사회적 합의 필요·재정 이슈 고려해야' 기존입장 고수

면역항암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에서 고가 항암제의 급여 등재와 관련, 선급여 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고가 항암제 도입이 사실상 제한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를 포함, 고가 항암제에 대해 “선급여 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형 교수는 “최근에는 위험분담제 작용이 유명무실해졌으며 환자들에게 항암제 등재 기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선별등재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선급여 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경직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지적과 신약 급여 재정이 부족한 경우 별도 재원 마련 필요성, 법정 등재 기간 단축 등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모두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환자는 신약을 써보고 싶은 욕구가 크다”면서 “오로지 재정만 생각하면 대책이 안나오니 환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재정을 감안한 협상 책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규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에게) 몰리는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 협상이 어려워지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환자들에게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공단으로서는 최선의 협상을 할 책무가 있다”면서 “선급여 방식 문제도 약가 설정에 대한 우려와 건보 재정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심평원장 또한 경제성평가 트랙이 아닌, 다른 제도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등재 강행이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김선민 원장은 “최근 등재를 준비하는 항암제는 환자 한 명당 많게는 1년에 10억원 넘게 필요하다”면서 “이런 경우 다른 질환에 대한 환자들을 고려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식약처 허가와 경제성평가를 연계하는 제도와 대체제 없을 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는 제도, 약가 협상을 생략하는 제도도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신약 접근성 확대에 노력하겠지만 최근 신약은 고가 항암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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