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법률 개정 통해 환수 근거 마련해야…건보공단, '국회, 건보법 개정 적극 협력'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간에 대한 환수가 법원 판결에 의해 불가능했던 점을 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1인1개소법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있지만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위한 규정이 없다”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한다. 앞서 1인 1개소법(의료법제33조제8항)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1인1개소), 제4조제2항(다른 의사 명의 개설)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적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29일 의료법 제33조제8항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내려 1인1개소법이 존치될 수 있도록 했다. 즉, ‘1인1개소 위반은 불법이지만 환수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의 요양기관 사이의 법적 충돌이 있고 허점이 있다”면서 “건보법42조와 57조 등을 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치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어 “국회에서 건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이 제안한 법 개정은 의료법과 건보법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의료법에 1인 1개소법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기 퇴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보법에서는 1인 1개소법 위반 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며 실제 개설권자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국회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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