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인력도 확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의 경우 92년 6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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