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의사 카르텔' 깨뜨려야
공중보건한의사들 "인력 활용 등 불합리한 차별로 사기 꺾는 일 삼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한의협이 반박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엉터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의료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은 일방적인 의료계 편들기를 일삼던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돼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야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그간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왔다.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에 임해왔다.

이들은 손수 소견서와 의뢰서를 작성하며 한의사의 판단에 의해 검체채취 여부를 진행해왔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올해 2월부터 계속 진행됐다.

이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몸소 증명해왔고,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며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하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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