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의 병원 회계 관리강화 주문에 '재무제표 세부기준 마련, 관리인력 확충' 답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병원 회계관리 및 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재무제표 작성 세부기준과 관리인력 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고영인 의원의 병원회계관련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형병원의 일감몰아주기 및 병원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감사와 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혀줄 것과 수탁연구과제 수익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관련 전담인력이 부족해 세부적으로 병원회계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병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역구청과 협의하에 감사 필요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회계 적정관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세부기준과 관리 인력을 확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회계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인력·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한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 관련 수익은 산학협력단으로, 비용은 병원으로 처리되는 회계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수탁연구 관련 병원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수탁연구과제는 복지부 뿐 아니라 교육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관계부처 협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소득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5년 이내에 사용토록 한 세제혜택으로,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위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준비금 적립 수준을 과세당국에서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고 의원은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다"면서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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