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 상한선, 어디까지?…약제별 차이‧계약 위반 불가피 판단의 주관성
제약계, 식약처 행정처분과 민사 패널티 ‘이중 규제’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5일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제약업계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선 공단의 계약 위반 패널티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크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가늠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15일 설명회를 청취한 제약업계는 계약 위반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계약을 맺기 전까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급 중단시 벌칙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어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계약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한데, 그러면 설명회는 왜 개최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선 패널티 상한선이 급여중단 등 ‘업체의 금전적 손실’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패널티 상한선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계약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널티와 관련, 약제별‧대체 불가별 차이점도 업계가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다. 이미 공단 측은 설명회를 통해 ‘계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약제 특성별로 구분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측에서도 제재별 특성을 강조하며 패널티 조항에 감안해줄 것을 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업계는 계약 위반 불가피성을 입증할 경우,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즉 공단의 자의적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업체마다 패널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보다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궁금증과는 별개로, 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과 공단 측의 계약 위반 패널티 모두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중 규제’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할 사안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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