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사용 규정과 사후 정보 보고로 중복 처방 차단 불가능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 의료쇼핑 악용…강기윤 의원, 심평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강제성이 없는 사용 규정과 처방·조제 내역 입력 시점 및 사후 정보 보고로 인해 DUR을 활용한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이하 DUR)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조제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의약품정보 확인을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을 확인하거나 전문적 ·학술적 성격의 서적·논문·의대대학(원) 사용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주사제는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 단위(0시~24시)로 처방·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되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의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는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DUR 외의 방식을 거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는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점과 환자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악용해 환자가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의료쇼핑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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