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기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 제품까지 확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현행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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