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16일부터, 비말 막을 수 있는 모든 마스크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현재 위생모 착용 의무화가 '위생모+마스크 착용'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에도 조리용・일회용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