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신청 대상인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와 비율 증가 추세
강선우 의원, "컨설팅 대신 사후교육 등 통해 기관 본연의 목적 충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해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다 보니 최근 요양병원의 불인증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원은 2010년 설립 직후인 2011년부터 의료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단순히 인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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