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상 국시 실시 90일 전 공고해야 가능, 올해 90일 안 남아
이용호 의원, “법령개정사항인데, 국민의 마음 얻으면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에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