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 당해 연도 재응시 기회 부여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실기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개선 방안’(2019년 4월) 보고서를 보면,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는 재응시 기회가 없어서 불합격 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불합격자에게 당해 연도에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또한 ‘약 3개월 간(9월초~11월말)에 걸쳐 실기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4학년 2학기 수업은 물론, 방학 중에도 시험 준비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대학생협회에서 여름방학 중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시원은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격자에 대해 당해 연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기시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될 수밖에 없어, 필기시험에 비해 실기시험 결과 수용도가 낮다’으며, ‘외국 사례는 대부분 국가에서 연 2회 이상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현행 법령에서도 국가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시행령 4조)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대학 졸업 전 6개월 이내에서 실기시험의 경우 1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시원 본관 업무공간을 활용한 실시시험센터 확대’를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은 “실기시험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필기시험에 비해 수용도가 낮음에 따라 불합격자에 대해 당해 연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제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많은 국가가 연 2회 이상 응시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시원은 보건의료 분야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특히 실기시험이 있는 7개 직종(의사, 의사예비시험<외국대학생 대상>, 치과의사예비시험<외국대학생 대상>,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조보조기기사) 중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었던 것으로 정춘숙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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