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에서 약사법 개정 발의…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
국회, 제약업계, 의약품유통업계 CSO 정화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회, 제약업계, 의약품유통업계 모두 리베이트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CSO가 이번에는 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 CSO 영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가 리베이트 창구가 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CSO를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CSO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제약업체들도 CSO 양성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해 부정적인 인식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SO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베이트 창구'라는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CSO 양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의약품유통업계도 CSO가 유통 시장을 흐리고 기존 건전한 의약품유통업체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불가해 제약사에서 CSO를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손쉽게 CSO를 창업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당한 진입 장벽을 통해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는 CSO를 위탁영업 의약품유통업체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현 약업계에서 CSO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리베이트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에서도 CSO에 대한 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CSO의 체질 변화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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