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국 회장 “어려움 겪는 의료기기 수출·제조업계 도움" 기대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최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노력으로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식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함에도 기타산업군에 해당해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특성상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국내 제조사 중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같이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는 전례가 없어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일부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원재료와 기술자가 파견돼 단순 조립가공을 거쳐 국내 수입되는 경우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을 위해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나, 자가격리로 인하여 제품의 수급과 품질관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취임 후 현장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해 의료기기산업의 어려움을 발견해 산자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담당 주무 부처를 조율했다.

의료기기산업 종사자가 자가격리 면제를 원할 시 관련 절차를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에서 담당하도록 해, 향후 필요시 다른 산업군과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자가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국 회장은 “K-방역의 큰 주축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행정절차를 적극적 의지로 해결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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