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공개
건강검진 항목 선별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국가건강검진 체계 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검진, 구강검진 미수검률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26.9%, 57.8%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최근 5년간 평균은 각각 32.8%, 78%로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검진 절차 및 수검 편의성 미흡, 불충분한 육아 상담 등이 미수검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편사항으로 결과 상담이 충분하지 않은 점(45.5%), 원하는 시간에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점(37.6%), 예약이 잘 안 되는 점(32.9%) 등이 꼽혔으며, 구강검진의 경우 형식적인 검진, 짧은 상담시간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검진의사가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검진 수가, 검진 항목과다, 행정 절차의 불합리성, 건강검진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 부담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수검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진 절차 등에 대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검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 우편 발송, 검진대상자 확인서 직접 출력, 사전알람 및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들을 선별해 진행하며,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육아환경지원·아동학대 예방 등의 항목 추가를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건강검진에 비해 미수검률이 높은 구강검진의 경우, 그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 △시기별 건강검진 병행, △검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검진 절차 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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