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가루 이용 두부류제조도 허용키로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방사선조사기준 품목을 확대하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산패를 이유로 그동안 금지했던 대두분을 이용한 두부류제조를 허용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의 등급 1에 적합한 해수에 한해 두부류제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영양소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은 원료 구비요건으로 재분류하고 단백질, 식이섬유의 정의를 삭제했으며 효소식품 및 레시틴가공식품의 규격중 수분항에서 페이스트상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식사대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중 체중조절용식품에 대한 열량의 범위를 추가 신설했다.

조미식품중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의 아미노산질소 규격을 삭제했고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잠정규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바닷물과 대두분을 두부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영양식품의 원료구비요건을 재분류한 것 등은 업계와 학계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두부제조시에 대두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미 한차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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