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서 급여적정성 인정…최종 급여 확정 시 무수혈 수술 활성화 기대
화이자 비짐프로, 에자이 에퀴피나도 약평위 심의 통과…대웅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비급여 판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JW중외제약의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착염)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13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우선 중외제약의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의 경우 경구용 철분제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에 급여적정성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페린젝트 급여 첫 관문 통과 후 향후 급여가 확정될 경우 무수혈 수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페린젝트는 다른 철분주사제와 달리 한 번에 최대 1000mg의 철분을 투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중증빈혈환자, 임산부, 무수혈 수술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등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권 진입에 실패해 왔었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대한수혈대체학회 정책이사)은 “환자에게는 수혈이 감염율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자중심이라기 보다는 의료진 중심의 개념이 깔려있다”며 “고용량 철분주사, 자가 수혈 등 무수혈 수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학계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페린젝트 이외에도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 화이자의 비짐프로(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 50밀리그램에도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비짐프로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적정성이 있다”면서 에퀴피나 필름코팅정에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제제의 보조요법에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텐제약의 안압 저하제 에이베리스점안액(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과 한국로슈의 독감(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 치료제 조플루자정(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평가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비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대웅제약의 욕창, 화상 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 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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