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비온라인 체계 그대로 유지’…현지조사 등 대면 프로세스 진행 가능성 타진

한 학술대회의 거리두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의료계 또한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됐다. 당분간 현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중론 속에 현지조사 등 일부 대면 프로세스 재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학술행사 행사 개최 전면 오프라인 개최 등 변화의 낌새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회 관계자는 “이미 예정돼있던 학술대회는 임원진과 일부 발표 연자들만 행사장에 출입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계없이 이미 전면 오프라인 진행이 계획됐던 행사들은 정부 발표와 관계없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내 환자 집단 발생을 경험했던 병원들은 ‘학술대회‧연수강좌를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석하라’는 권고 혹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 온‧오프라인 형태의 추계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한 학회 관계자는 “이미 준비가 얼추 마무리된 점도 있어 정부 발표 하나만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바꾸기도 어렵다”면서 “특히 수도권 내 병원 소속 회원들이 오프라인 참석을 꺼려서 온라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비수도권, 즉 지방에서 개최하는 방안 또한 수도권에서 거주‧활동 중인 회원이 많아서 사실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현지조사, 재개 가능성 검토’

다만 정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사무장병원 조사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지조사 등의 업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샘플을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환자 발생에 따른 유동성이 큰 만큼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속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어도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대응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대면 확인 절차를) 한다 안한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리스트는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비대면 조사는 실시하고 있고 신중하게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대면 확인을 진행할 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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