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 판정서 발급받아야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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