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3년간 1478건 적발-수도권 796간으로 압도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상반기)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1,376건으로, 101건을 차지한 휴게 음식점을 압도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배달앱 시장규모 및 이용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 2,05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 역시 1,604만 명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배달앱 주문 후 현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만7,507개소, 2019년 등록업체는 4만7,970개소(전년 대비 2만463개소 증가), 20년 등록업체는 14만9,080개소(전년 대비 10만1,110개소 증가)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로, 46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관련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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