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제출자료 면제 대상 추가를 위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관련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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