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공문 문제…금감원에 민원제기
‘의사 진료 간섭·압박 등 행위 의료법 위반 혹은 협밥죄’ 법률 검토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삼성화재가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영역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개원의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감원을 방문해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5월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는 처방된 비급여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환자들의 문의가 있을 시 이를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

이와 관련 개원의들은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의사들에게 발송한 것도 모자라, 공문내용도 자신들의 직원도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한 서류만 작성·교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상호 진행하는 문제라는 것.

이에 대개협에서는 공문을 통해 삼성화재 측에 재발 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 등 항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개협 조정호 부회장은 “삼성화재는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개원의들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이 보험사 직원들의 역할인 보험금관련 안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게 조 부회장의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도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자신들의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나 협박죄를 범한 것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삼성화재가 위법·부당행위를 자체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문은 단순 소비자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 침해 뿐만아니라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철저한 검사와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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