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18년 ‘횡격막 탈장 환자 사망’ 사건으로 3명의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최근에도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의사들이 인신 구속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며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사진>를 만나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현두륜 변호사는 2년 전 횡격막탈장 환자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본지를 만난 현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량에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가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 변호사는 “일반교통사고와 의료사고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돼 있는 위험의 발현으로 인해 악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에 비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소송에서 다양한 감정결과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등을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치료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잉은 ‘소극적인 진료’, ‘방어진료’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의 경우 방어운전은 사회적으로 이득이지만, 방어진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현 변호사는 의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환자 측과 합의가 안되거나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퉜다'는 이유로 의사를 법정구속을 시킨다면 억울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횡격막 탈장 사건 당시 3명의 의사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결국 책임이 없음에도 40여일 넘게 구속을 당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이는 사실상 판사의 재판과실로 인해 피고인인 의사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근 환자 측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장폐색 의심 환자 사망 담당의 구속사건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충분한 피해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준해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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