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약사, 사무실없이 운영 가능…현재 3500개 업체 중 60% 이상이 CSO
제도 규제를 통해 시장 정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의 낮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CSO가 난립해 의약품유통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수의 제약사들이 자체 영업 인력을 없애고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영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CSO들이 제약사 출신 퇴직자나 자체 영업팀을 해체한 후 설립한 것으로 영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 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 30~40%, 품목별 크게는 40~50%를 주고 20% 내외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겨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CSO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CSO를 선호하는 제약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문제는 CS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 규제가 거의 없어 CSO 개설이 너무 쉽다는 점이다.

우선 창고평수가 완화되면서 창고 평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을 뿐더러 창고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약사 고용이 필요없어졌으며 사무실 또한 별도의 장소도 필요없다.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CSO가 생겨나고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면서 병의원과 거래하던 기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가격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어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는 기본 마진이 10% 내외인데 이들 CSO들은 40%의 마진을 받고 있어 영업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CSO는 약사, 창고, 사무실도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 하지 않는다”며 “과다 경비를 설정하는 등 국세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마진의 CSO들이 영업을 전개하면서 기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문제는 건전한 경쟁이 아닌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CSO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학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CSO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CSO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3500개의 의약품유통업체 중 60%가 넘는 업체가 CSO로 볼 수 있어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큼 적정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며 "현재의 CSO는 도매가 아닌 마케팅 대행 구조로 CSO에 경쟁력이 밀려 정상적인 유통업체들의 거래가 뺐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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